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으로 그 조서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한 소재탐지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지금은 검사가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가 된다.
㉠(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통역인의 증언 등 다른 방법으로 진술 기재의 정확성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X) 전문진술자가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는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2005도9561)
㉢(O)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14. 2005도9561)
㉣(X) 엉뚱한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고 소재탐지를 한 경우는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할 수 없다.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한 소재탐지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12. 11. 79도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