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0. 11. 11. 선고대법원 80도2126

문서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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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정정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공문서를 권한없는 자가 정정한 경우와 공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가된 공문서상에 '정정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없는 자의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한없는 자가 그 유효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하고 그 부분에 작성권한 자의 직인을 압날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형식과 외관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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