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2. 1. 19. 선고대법원 81도646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기출 2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의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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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의장법 위반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의장법 위반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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