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203

1982. 7. 27. 선고 ·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판시사항

가. 전신전화국 과장이 국장 명의의 입찰계약 체결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나. 구 전기통신공사법 제36조 제1호 소정의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도급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바, 피고인이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지출사무를 주관 처리하는 자인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각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피고인 및 국장에 의한 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 체결)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구 전기통신공사업법(1981.12.31 개정 전의 법) 제36조 제1호 소정의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도급준 자라 함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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