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3. 4. 12. 선고대법원 82도43

공범론 종합기출 1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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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행위의 위법여부 나.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 대하여 "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누는 행위가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병역의무의 거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대통령긴급조치(1979.12.8 폐지) 제9호 위반의 수형자라는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여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라고 보여지는 병역문제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동 위원회의 활동으로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수형자에 대한 당국의 입영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동조하고 결의문을 작성배포한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공소외 (갑)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게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고 하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X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공소외 (갑)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4. 12.. 82도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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