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11. 27. 선고대법원 83도1946

배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건축법위반,배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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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 2중매매에 있어서의 배임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동산을 위 매수인 이외의 자에게 2중으로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로써 1차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라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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