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6. 12. 선고대법원 83도2408

문서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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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임인의 위임취지에 반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갑)이 공소외(을)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갑)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을)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병)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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