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과실범 처벌규정의 명백성 나. 과실에 의한 통신설비 손괴도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나.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은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동 조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라는 기재부분을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