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467

1983. 12. 13. 선고 · 전기통신법위반

판시사항

가. 과실범 처벌규정의 명백성 나. 과실에 의한 통신설비 손괴도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나.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은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동 조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라는 기재부분을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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