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3067

1984. 3. 27.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판시사항

가. 운전석 옆 돈주머니에서 돈을 일부만 꺼내어 운전사가 올 때까지 손에 들고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나. 압수물의 현존사실과 유죄의 증거

판결요지

가. 승객인 피고인이 운전사가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운전석을 잠시 비운 틈에 운전석옆 돈주머니에 있던 돈 7,000원중 3,000원만을 꺼내 훔치고, 훔친 돈을 운전사가 돌아 올 때까지 손에 들고 있었다는 증언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나.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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