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3. 4. 12. 선고대법원 83도332

문서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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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대리인의 권한유월의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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