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224

1983. 11. 22.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사회상규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나. 당해 세관에서 수년간 취급해온 관행에 따른 낮은 세율에 의한 수입신고와 반사회성

판결요지

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경화카제인은 관세율표상 세번 3907번 세율 60퍼센트에 해당되어 부산세관에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함에 있어서 동 세관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취급하여 온 바에 따라 이 사건 경화카제인을 세번을 3904 세율을 40으로 신고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 외관에 있어 설사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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