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3도2967

1984. 2. 14. 선고 · 살인미수

판시사항

독살하려다 실패한 경우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판별심리 요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편 형법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위 미수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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