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중지미수만 형을 반드시 감경·면제하고, 불능미수와 자수는 법원이 선택해서 감면한다.
①(O)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0. 12. 93도1851)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형법 제26조)
②(X)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97도957) 장애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25조 제2항).
③(X)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7조)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문제되므로 장애미수와 구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2. 14. 83도2967 취지) 불능미수의 감면은 임의적이다.
④(X)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