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물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ㆍ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겠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