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와 도박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죄명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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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와 도박죄의 성부(소극)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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