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3. 12. 선고대법원 84도2918

무고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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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내용이 요증사실이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어떠한 사실을 " 안다" 라는 증언이 위증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바 없다고 하여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 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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