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7. 8. 선고대법원 84도2922

유기와 학대의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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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죄는 학대행위가 있는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즉시범이어서, 일련의 행위 중 징계권 범위에 속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만 따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쟁점
수십 회 계속된 일련의 폭행·학대행위 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속하는 일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결론
학대죄는 상태범·즉시범, 위법성이 조각되는 일부는 따로 무죄 가능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그래서 수십 회에 걸친 일련의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속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 1학대죄는 학대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 2행위 =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
  • 3일련의 행위 중 징계권 범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은 따로 무죄 가능
  • 4'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는 옳은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학대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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