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9. 24. 선고대법원 84도2972

상소기출 1회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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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군법회의 판결후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한 재심관할권 나. 형의 집행면제의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군법회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는헌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권이 없고, 비록군법회의법 제463조 본문에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법회의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법회의가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나.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데 불과하여, 전자가 후자 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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