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4. 9. 선고대법원 84도300

횡령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방해·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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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임차인 소유물건의 취거를 방해한 임대인이 그 물건들을 제3자에게 임의 매각한 경우의 죄책 나.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사람의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불가분의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나, 비닐가공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이전하는 업무는 성질상 새로운 비닐가공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무는 될지언정 이를 비닐가공업무에 부수한 계속성을 지닌 업무라고는 말할 수 없어 위 이전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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