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쓰는 곳이 정해지지 않은 실적급여 성격의 시책비는 받은 사람 돈이라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이 아니에요.
①(O)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5. 4. 9. 84도300)
②(X)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시책비는 실적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책정 과정에서도 사용처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3. 9. 2003도6733)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②이다(①③④는 횡령죄 성립).
③(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3. 9. 2003도6733) ※ 원래 지문(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양수인의 승낙 없이 소비한 경우)은 종전 판례(대법원 1999. 4. 15. 97도666 전원합의체)상 횡령죄가 성립하였으나, 대법원 2022. 6. 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되어 복수정답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현행 판례 지문으로 교체함.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O)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지사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들이 사용한 지사의 자금이 법률상으로는 위 법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당초의 비자금 조성 목적 등에 비추어 비자금 조성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비자금 조성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5. 13. 2009도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