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4. 13. 선고대법원 84모14

비상구제절차기출 1회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재심청구기각결정에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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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무죄확정판결 자체가 타인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라 함은 신증거의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될 근거가 있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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