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4도2147

1984. 11. 27. 선고

판시사항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그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4.11.27, 84도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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