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된 주권
㉣리프트 탑승권
㉤정기예탁금 증서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신용카드, 복사본, 정기예탁금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리프트탑승권과 문방구 용지로 만든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이다.
㉠(O) 유가증권이 아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99도857)
㉡(O) 유가증권이 아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97도2922)
㉢(X)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8. 24. 2001도2832)
㉣(X)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형법상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8. 11. 24. 98도2967)
㉤(O) 유가증권이 아니다.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