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8. 13. 선고대법원 85도1170

강도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도강간(변경된죄명:강간치상ㆍ강도)ㆍ강도강간미수

…

판시사항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손가방을 빼앗은 행위와 불법영득 의사 유무(소극)

판결요지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강간범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X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8. 13. 85도1170) 따라서 강도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강간범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X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8. 13. 85도1170)

    15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같은 단원의 판례 · 강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