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4. 23. 선고대법원 85도281

종합문제기출 2회

종합문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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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척.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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