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6. 25. 선고대법원 85도691

전문법칙기출 5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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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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