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도 위 자전거를 매수한 장물취득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믿을 만한 문서(제315조)로 당연히 증거가 되고, 제311조의 법원 조서는 당해 사건 조서를 말한다.
①(O)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85. 6. 25. 85도691)
②(O)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③(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23. 6. 1. 2023도3741) (원래 지문은 ‘甲이 부동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옳은 지문이었으나, 2022. 1. 1. 시행 개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O)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4. 7. 15.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의 제312조 제2항은 현행 제312조 제3항에 해당한다.
⑤(X)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8. 2004도4428) 제311조는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