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5. 28. 선고대법원 85도21

재판기출 2회

공판·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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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판결)

판결요지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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