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2. 23. 선고대법원 96도47

재판기출 6회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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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X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현행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23. 96도47)

    18년 해경 간부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것은 아니다.

    X

    보호처분에는 기판력이 없고,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23. 96도47) ※ 판결 당시 제327조 제2호는 현행 제327조 제8호에 해당한다.

    18년 경찰 3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X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23. 96도47) ※ 판결 당시 제327조 제2호는 현행 제327조 제8호에 해당한다.

    16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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