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기>의 내용에 대한 괄호 안의 종국재판이 올바른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나머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소기각판결)
㉣공소취소를 이유로 한 재판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없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공소기각판결,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가 안 되면 공소기각결정이다.
㉠(O)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7. 9. 21. 2017도11687). 따라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X)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23. 96도47)
㉢(X)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3. 12. 11. 73도2173).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의 대상이다.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29조),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