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2. 11. 선고 · 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성부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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