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11. 11. 선고대법원 86도1984

문서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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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형법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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