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437

1986. 6. 24. 선고 · 밀항단속법위반

판시사항

밀항을 위해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후 위 밀항을 포기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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