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
예비ㆍ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예비죄는 기본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고, 예비 단계에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②(X)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대법원 1986. 6. 24. 86도437)
③(O) 형법 각칙의 예비죄는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예: 형법 제255조, 제343조), 예비죄는 예비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④(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