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등 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한다. 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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