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8. 9. 27. 선고대법원 88도1008

명예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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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등 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한다. 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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