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9. 3. 28. 선고대법원 88도1484

과실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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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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