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 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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