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과관계는 있으나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8. 4. 12. 선고 · 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
인과관계는 있으나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성부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