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9. 3. 28. 선고대법원 89도108

살인의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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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학생이 교실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사한 경우 담임교사의 형사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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