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0. 3. 27. 선고대법원 89도2036

공갈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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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빌미로 사고 운전자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며 신고할 듯 겁을 주어 받았다면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쟁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다한 금원을 요구해 교부받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가?
결론
공갈죄 성립 (권리행사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초과)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 그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

시험 포인트

  • 1권리가 있어도 그 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 성립
  • 2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한 과다 금원 요구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
  • 3권리행사와 공갈죄 문제에서 공갈죄 인정 사례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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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사용자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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