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9도1084

1989. 9. 12. 선고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판시사항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제시한 선단의 책임선의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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