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중 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 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 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었고,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甲이 乙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乙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乙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동료인 乙과 말다툼 도중 물건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폭행을 하였고 乙이 이를 피하기 위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다면 甲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진다.
㉤甲은 乙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뒤로 넘어진 乙은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乙이 뒤로 넘어진 것은 그가 평소 앓고 있던 악성빈혈 때문이었고, 두개골 파열도 乙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얇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중요설에 의하면 甲이 乙의 특이체질에 관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긍정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합법칙적 조건설은 행위와 결과사이에 합법칙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X)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9.9.12. 89도1084)
㉢(X) 갑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과 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12.3.15. 2011도17648)
㉣(X)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0.9.25. 90도1596)
㉤(X)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78.11.28. 78도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