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