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1. 1. 29. 선고대법원 90도2445

협박의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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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을 들고 사무실에서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 행위라 실체적 경합이다.

쟁점
식칼을 들고 한 협박과 업무방해는 하나의 행위인가, 별개의 행위인가?
결론
협박과 업무방해는 실체적 경합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서로 별개의 행위라고 보았다. 그래서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다.

시험 포인트

  • 1협박과 업무방해는 별개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
  • 2같은 흉기를 썼다고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님
  • 3'상상적 경합'이라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의 죄수 관계(=실체적경합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피고인이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다.(대법원 1991. 1. 29. 90도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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