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1. 5. 28. 선고대법원 91다10084

긴급피난기출 2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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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숨어 있다가 경찰관 명령에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며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의 등에 권총을 쏜 것은 필요한 한도를 넘은 무기 사용이어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쟁점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다 도주하는 범인의 등에 권총을 발사해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정당한가?
결론
무기 사용의 필요한 한도를 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뒤따라 추격하며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해 사망케 한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범인의 체포를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시험 포인트

  • 1도주하는 범인의 등에 권총을 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지나 위난 회피를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가 아님
  • 2체포를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은 무기 사용은 위법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
  • 3경찰관의 이런 총기사용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경찰관인 피고인이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뒤따라 추격하면서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X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1.5.28. 91다10084) / 따라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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