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1. 12. 24. 선고대법원 91도1796

강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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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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