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1. 11. 12. 선고대법원 91도2241

강도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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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녀를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이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고인 甲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남성피해자 乙의 금품을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서 여성피해자 丙을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X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11. 12. 91도2241)

    21년 해경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남성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서 여성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X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11. 12. 91도2241)

    18년 경찰 3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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