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검찰사건사무규칙(檢察事件事務規則) 법규(法規)적 효력유무(效力有無)2. 재기수사명령사건(再起搜査命令事件)의 불기소처분시(不起訴處分時) 검찰총장(檢察總長)의 승인(承認)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판결요지
1. 재기수사(再起搜査)의 명령(命令)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검사(檢査)가 다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命令廳)의 장(長)의 승인(承認)을 얻도록한 검찰사건사무규칙(檢察事件社務規則)의 규정은 검찰청(檢察廳) 내부(內部)의 사무처리지침(社務處理指針)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法規的) 효력(效力)을 가진 것이 아니다.2. 비록 피청구인이 미리 그 명령청(命令廳)의 장(長)인 검찰총장(檢察總長)의 승인(承認)을 얻어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하였다고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檢察廳法)에 정한 항고(抗告)ㆍ재항고절차(再抗告節次)를 거치는 데 어떠한 제한을 받거나,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 검사장(檢査長)이나 검찰청장(檢察廳長)이 청구인의 항고(抗告)ㆍ재항고(再抗告)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미리 승인(承認)한 내용(內容)에 구속(拘束)을 받는 등의 법적(法的) 구속력(拘束力)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구제절차(救濟節次)에 따른 권리구제(權利救濟)가 거의 불가능(不可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검사동일체(檢査同一體)의 원칙이 지배하는 검찰(檢察)의 최고지위감찰기관(最高指揮監督機關)인검찰총장(檢察總長)에게 사전(事前)에 불기소결정문을 제출하여 승인(承認)까지 얻어서 내려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抗告)ㆍ재항고(再抗告) 하더라도 구제될 가능성은 거의 기대(企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또다시 항고(抗告)ㆍ재항고(再抗告)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방하다.청구인 김○환(金鎭煥)대리인 변호사 정명래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