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한 것만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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