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3. 11. 23. 선고대법원 93도213

일 죄기출 2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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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뒤 이를 현금 대신 내주었더라도 장물취득의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

쟁점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사람이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가 따로 사기죄가 되는가?
결론
사기죄 불성립 (장물취득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뒤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자기앞수표는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이 있음
  • 2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 후 현금 대신 교부: 불가벌적 사후행위
  • 3별도의 사기죄 불성립
  • 4'장물취득 외에 사기죄도 성립'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의 가벌성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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