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의 가벌성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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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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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뒤 이를 현금 대신 내주었더라도 장물취득의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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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의 가벌성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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